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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평 농막 설계도면 다운로드 받은 후 농막 신고 구비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 목적, 신고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농막 설치 주의사항에 대해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막은 부동산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세금이 없어 농막 설치 후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농막 설계도면 다운로드

    농막 설계도면을 다운로드 받은 뒤 필요에 따라 치수를 직접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설계도면의 경우 6평(전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으로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막 신고 시 구비서류로 반드시 필요한 설계도면(평면도 또는 배치도)이며, 비교적 간단한 도면으로 첨부해도 됩니다. 필요시 인쇄 후 볼펜으로 간단하게 수정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반드시 도면 상에 치수 표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밖에 농막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평 농막 도면.JPG
    0.03MB

     

    농막의 정의

    농막이란 6평 이하(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가설 건축물로 힘든 농사일 도중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나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숙박(밤잠)이 불가능합니다.

    • 연면적 합계 20㎡ 이하 (6평 이하)
    • 해당 토지의 농업 작업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 (낮잠 가능)
    • 작업자의 식사를 위한 공간 - 간이 취사 가능
    • 농작업(농사일)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 농업용 기자재, 농기계, 농자재(비료, 농약, 묘목, 종자, 각종 호스, 제초 매트 등) 등의 보관을 위한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숙박 불가능)

     

    농막 신고 구비서류

    농막 설치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및 배치도’ 가 필요합니다. 타인이 소유 중인 대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 다운로드 받기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신고 대상 대지가 속해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배치도 : 직접 간단하게 그린 도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나 도면에 면적 및 내부길이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대지사용 승낙서 : 타인이 소유 중인 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설치하려는 농막의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서류 요약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 승낙서, 등기부등본 등

     

    농막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해당 농막이 속해 있는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농막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약 1만원의 접수 비용과 약 1만원의 면허세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농막 신고절차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네는 건축물 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농막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 과정에 비해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농막이 속해 있는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농막 신고 접수를 합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 접수 비용 약 1만원과 면허세 약 1만원이 발생합니다.



    농막 설치 주의사항

    농막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토지에 별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같은 바닥 기초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 치우고 난 뒤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대신 벽돌이나 현무암 판석을 바닥에 깔아 그 위에 설치 가능합니다.

     

    • 토지용도 전, 답, 과수원 지목에만 설치 가능
    • 토지용도 대지 또는 임야 경우 농막 설치가 불가능함
    •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숙박 불가
    • 콘크리트 타설 등 농막 바닥 기초공사 불가
    • 벽돌, 현무암 판석 등을 깔아 바닥을 고르게 할 수 있음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 정화조 시설 관련 사항은 농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만큼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막 내 화장실, 변기, 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해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막 전기 및 상수도 설치 신청

    농막 전기 및 상수도 설치는 우선 농막이 설치 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 설치의 경우 전기설비업체 또는 한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의 경우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기 설치

    해당 지역의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전기설비업체에도 의뢰가능하며, 한전에 연락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상수도 설치

    상수도 인입 가능여부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입 여부 결정 시에는 해당 농막의 위치, 주변 토지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상수도 인입을 하게되면 350만원 정도의 인입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평 농막 설계도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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