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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고 의무 대상은 경작 기간이 3년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며, 그밖에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지원부 목적은 농지연금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할 일이 있으니 인터넷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대장이란 기존에 ‘농지원부’라고 불리던 명칭이 변경되어 ‘농지대장’이라 칭한다. 자세한 자격정보 등 기타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발급' 안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인터넷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신청하려는 농지 또는 토지의 주소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다.

    ‘자격조건’에 맞게 작성한 신청서를 등록한다.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 행적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대장 신고 의무 대상(자격조건)

    •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임야, 농지, 과수원 등을 포함한 토지에 직접 농사(경작, 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 경작 기간이 3년이 경과한 농업경영법인 또는 농업인
    • 농지대장 신청을 하려는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지 소유X)
    •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농지, 임야, 과수원 등)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곤충사육사 등 (전문 재배시설 설치 등)
    • 그밖에 농산물 생산시설물 설치 또는 토지 임대차를 할 경우

     

    ※ 농지원부 신청 토지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길 시 60일 이내로 필히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임차 또는 임대 받은 농지에서 경작할 경우 농지원부를 만들기 전에 농지은행에 임대차 계약 먼저 확인한 뒤 농지원부 신청을 해야한다.

     

    잊지말고 농지원부 신고를 하여 ‘농지연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 혜택’을 꼭 받아보자.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첨부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 입력하여 ‘로그인’ 한 뒤 요구하는 개인정보와 해당농지에 대한 정보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농지대장, 농지원부 자격조건(신고대상), 정부 지원 혜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이 된다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 알려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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