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격조건 인터넷발급 참 쉽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고 의무 대상은 경작 기간이 3년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며, 그밖에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지원부 목적은 농지연금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할 일이 있으니 인터넷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대장이란 기존에 ‘농지원부’라고 불리던 명칭이 변경되어 ‘농지대장’이라 칭한다. 자세한 자격정보 등 기타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발급' 안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인터넷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신청하려는 농지 또는 토지의 주소지 및 개인정보를..
정부 제도
· 2022. 7. 18. 00:31